국민투표로 국민의 공감대 확인절차 밟아야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국회와 의회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다.”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의 말이다.

지난 3월 내무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

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 없이 작업 진행중

96년 6월 내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전자주민카드 사업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총 2천7백35억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미 96년 4백83억원과

97년 8백82억원이 확정되어, 사업은 추진중에 있다.

96년 가을 두 차례 열린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적근거 및

법령정비 계획’에 대해 추궁하자, 내무부측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주민등록증의

서식)에 의거해 주민등록증의 경신과 증의 서식, 발급절차 등을 새로

이 정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의료보험법 등에 의거 운전면허증, 의

료보험증의 서식·규격 등도 새로 정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주민등

록증’과 ‘전자주민카드’의 차이가 서식이나 규격 변화 등의 ‘단순한’

문제일뿐이라는 내무부의 대답은 듣는 이를 어어리둥절케 할 뿐이다.

또한 내무부는 “운영절차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전산서식과 운영절차에 대한 전산업무의 개발이 선행된 후 법

령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97년까지 정

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화 사업의 특성’이라는 부분으로 법적

근거를 뒤로 미룬채 사업을 진행시킨다는 것인데 이 역시 납득하기 어

려운 설명이다.

예산집행등 범법행위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

점」의 글을 통해 주민카드사업 추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이

달의 민변』 97년 6월호).

“관련법령의 정비기간을 97년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미

96년 4월에 과천시 중앙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나

타났고 현재도 홍보와 연구개발, 사업준비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예산은 주민카드 발급 또는 개발예산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증 갱신비 명목으로 상정된 것이다. 주민

등록증 갱신과 주민카드의 발급은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