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탄압을 시점으로 보수로의 회귀가 맹렬히 진행되는 가운데

연세대 사태를 조명하고 민간통일운동의 올바른 역할과 정부의 태도

등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7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1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통일운동보장과 공동탄압 저지를 위한 시

국대토론회’를 열었다.

섣부른 이적성 단정

5천5백여명 연행에 4백82명의 구속자를 낳은 이번 사태에서 당초부

터 정부는 근본원인과 해결방안 모색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듯 다. 연세대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정부측이 한총련의 이적성 문제를

들고 나온 만큼, 이번 사태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상곤(민교협 공동의장) 교수는 “한

총련의 통일운동 노선은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

한 견해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총련 사태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한총련의 이적성·폭력성 여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더불어 국민대중의 통일논의에의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민주·반헌법적 ‘창구단일화 원칙’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개혁에 역량집중

한총련 사태 이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발전된 정국은 학생운동과

민민세력을 고립시킴으로써, 민주적 개혁요구를 저지하고 보수적 재

편을 기도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민주세력의 대응과제로 △현 민주개혁의 당면과제인 노사개혁과 교육

개혁을 중심으로 한 민민운동의 진전 △보수세력의 거대한 진지인 ‘언

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론 감시·감독 △학문의 자유보장과 대학

자치의 강화 △사회단체들의 연대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민변, 경찰청장 고발 방침

이기욱(전국연합 인권위원장) 변호사는 “한총련의 주장을 일방적으

로 친북시하는 정부와 언론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한총련 해산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변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총기사

용과 강경진압을 주장한 박일룡 경찰청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1996년 9월 5일 (목) 제720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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