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 적어도 1백50만원 돼야”

민주택시연맹 요구안 확정…”불법운행·꽁수 없애게”

“월급이라면 적어도 1백50만원은 돼야 한다.”

택시노동자들이 월급제 도입과 더불어 올 임금교섭에서 ‘최저생계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강승규)는 지난 4월21일 대전 유성에서 3차 중앙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지난해에는 오랜 투쟁끝에 월급제의 틀이 마련됐다면 올해는 최소한의 생계비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

택시노동자들은 그 동안 사납금제에 얽매여 제대로 된 임금을 받아보기는커녕 사납금 채우기에 허덕여야 했다. 이 때문에 불법과 난폭운전, 불친절이란 오명이 늘 따라 다녔다. 월급제 쟁취투쟁은 이러한 굴레를 벗으려는 몸부림이었다. 지난해 월급제가 도입됨으로써 하루하루 ‘푼돈’이 아닌 월급을 받게 되고, 생활이 성실하게 바뀌었지만 월급수준은 생활을 꾸리는데 턱없이 모자랐다.

이날 중앙위에 참석한 한 중앙위원은 “그 동안 택시노동자들은 1일 사납금을 입금하면 월급은 60만원에서 심지어 40만원정도인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사납금을 채우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택시노동자이 사납금의 굴레에서 벗어나 최소 생계비를 요구하는 것은 역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LPG특소세 감면, 부가세감면 연장과 정확한 사용, 건전기업 지원과 불법업체 퇴출 등 택시업종에 대한 사회적 공동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야 택시가 국민의 교통수단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맹 또한 “택시노동자들이 불법과 꽁수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돼야 한다”고 월급 1백50만원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운수업종인 버스의 경우 전국 평균임금이 1백70만원 정도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월평균임금이 1백78만여원, 정부기관이 조사한 지난해 전국노동자 평균임금이 1백54만여원임을 감안할 때, 이는 결코 무리한 액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소한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택시노동자들의 총력투쟁 결의가 높아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미정/민주택시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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