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전자주민카드의 용도는 다양하다. 톨게이트비 정산을 비롯해 대기

업에서는 출입증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야말

로 몇시 몇분에 어디를 통과했는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확인

되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는 통제용으로 그 역할이 무궁무진한 셈

이다.”

이동구(추미애 국회의원) 비서는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될 경우 우려

점에 대해 이같이 털어놓았다.

전자주민카드 도입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개인 사생활보장 문

제와 보안 문제이다. 또한 정보집중에 따른 감시·통제에 대한 심리

적 불안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건 정보의

통제권이 있는 집단이 원하는 경우에 전자주민카드는 ‘감시와 통제’

의 기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내무부 호언장담

이러한 우려에 대해 내무부는 “국민의 감시·통제는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안기부와 국

가보안체계 연구소가 합동으로 전자주민카드에 사용할 알고리즘과

보안체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안기부가 보안관련 전문가로서 카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자문을 위해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설

명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권고안’에서

▲개인정보 파일에는 비밀정보가 있어서는 안되며 ▲정보수집에 뚜

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정보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정보주체는 공여할 정보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정보

수집 이전에는 법규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보주체는 언제라

도 자신의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6가지 원칙을 지적하고 있

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무부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단호히

대답했다.

민관 주민카드자료보호위원회 설치

또한 내무부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집중화, 전자주민카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우선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병

원진료기록, 교통법규위반사항, 재산상태 등은 수록할 수 없도록 했

다. 또한 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모아 놓은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

연금자료 등은 주민카드 발급후 삭제함으로써 자료집중화를 방지한

다. 아울러 주민카드 자료이용자가 이를 업무수행목적 이외에 사용

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민카드자

료를 불법유출하거나 목적외에 사용·악용한 자 및 주민카드를 부

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법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주민카드자료보

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는데, 지금껏 국민합의를 무시해

온 내무부의 사업방식에 비춰볼 때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신뢰를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급변하는 기술발전 앞에 보안장치는 과연 완벽할 수 있나

이러한 내무부의 ‘빈틈없는’ 대응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구

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내무부가 보안장치를 충분히 마

련했다고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

다. 몇 년 후의 급속한 기술의 발전 앞에서 현재의 보안장치는 그것

이 비롯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무력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곧 권력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정보의 집중은 권력의 집중을 의미한다. 정보의 집중으로

인한 권력의 남용은 곧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위험을 의미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내무부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본래의 목적인 주민등록증 갱신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주민등

록증에 기재된 불필요한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위조방지 보안장치

를 개발하며 불법적인 주민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달의 민변』(97년 6

월호) 중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에서).

주민카드 수록항목(42개→35개 항목으로 조정됨)

<자료: 내무부 >

주민등록(8)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호주 ·세대사

항 ·병역사항 ·주민등록 기관코드

운전면허(8) ·면허종류 ·면허번호 ·발행기관 ·면허조건 ·적성

검사기간 ·교부일자 ·정지/취소여부 ·면허상태

의료보험(8) ·보험자기호 및 명칭 ·보험자구분 ·관리번호 ·피보

험자사항 ·피부양자사항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진료지역 ·유효기간

국민연금(8) ·최초취득일 ·가입종별 ·총가입월수 ·급여종별 ·

가입상태 ·수급증서번호 ·최종수록일 ·최종보험료납입유무

인감 ·인감(선택)

지문 ·지문

발급기관·발급기관장

1997년 7월 10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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