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지난해 10월 제출된 가정폭력방지법안이 7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상습적인 가정 내 폭력과 거기서 비롯되는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어 온 것으로, 지
난해 정기국회 때「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공
동대표 지은희 등, 범국민운동본부)가 8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법안을 제출했으며, 여야 3당과 국회 여성특위에서도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연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파동
등 각종 정치현안에 치·외면되어 왔다.
법제정이 지연되는 속에서도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참극이 잇따랐는
데, 지난 4월 송찬화(58) 씨는 자신과 딸을 학대하던 사위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5월 윤선화 씨는 18년간의 구타
와 학대행위를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죄로 복역중이다. 윤 씨
는 현재까지도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윤 씨의 아이들 역
시 가정폭력의 영향 때문에 의사표현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알
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법 제정 지연속에 폭력은 계속되고
그동안 법제정을 강력히 요구해온 범국민운동본부는 “계속적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법제정을 위해 총력
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9일 여의
도 신한국당사와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촉구대
회’를 갖고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 △임시국회 안에
법제정 △가정폭력에 대한 전국적 조사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결의문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 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은 한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족 해체
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만이 가정폭력
속에 하루하루 숨죽여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또
한 “최근 심각히 사회문제화된 학교폭력 역시 가정폭력에서 기인한
다”며 “학교폭력의 근절은 가정폭력의 근절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
항은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의 즉각 출동 △피해자들의 쉼터 보장
과 재활프로그램의 제공 △사회봉사명령 등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
로그램 마련 등이다.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부장은 “핵심 조항을 비롯한 법안의 내
용에 대해 여야 3당이 거의 합의한 상태인데도 법제정이 안되는 것
은 국회의원의 게으름을 탓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997년 7월 10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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