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강요

내무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취지를 “정보화 사회의 기반구축과

민원행정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화”

로 들고 있다.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면 여러가지 증명서를 소지하는 불편에서 해방

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시간과 경비의 절감을 가져온다

는 점에서 국민편익은 설명되고 있다. 행정편익측면에서 보면 연간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등 1억7천만 통의 증명발급이 감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읍·면·동 행정사무의

60-70%가 제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므로 최소한 담당공무원 50%

(약 5천명)가 감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년간 7조3천여억 원 수익 발생

한국전산원은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에 따르는 각종 편익이 현재 가치

로 환산해보면 향후 10년간(1997-2007) 약7조3천6백21억 원일 것으로

추산된다”(<전자주민카드사업의 타당성 분석>(1996. 8))고 보고했다.

세부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 유발액 2천5백

54억, 재발급비용(사진값) 절감 2천2백9억, 주민증 발급비용 절감 1천6

백7억, 공무원 인력감축 1조3천3백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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