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계속 하거나 강요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성희롱은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껴안는 등의 성적인 언행, 성추행은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이고 성폭행은 주로 강간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성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어린이/친족/직장내/데이트 성폭력이 있다. 이 중 직

장내 성폭력은 ‘직장관련 사람들, 즉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등이 채용과

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다. 여성은 직장내에서 강요나 차

별, 폭력에 의해 발생하는 성적인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직장내 성폭

력은 여성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며 또한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데 주요한 걸림

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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