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연합, 대천 앞바다 생태계 오염 및 김양식장 30억 피해 대책 촉구
◈현대상선 “별피해 없고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할 것” 해명
♠충남 대천 앞바다에서 12만톤의 유연탄이 바다에 유출,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키고 김 양식장에 큰 피해를 입힌 대형화물선 침몰사건이 발생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진상조사와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환경단체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환경연합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작년 9월 28일 보령화력발전소의 연료 유연탄을 운반하던 10만톤급 현대상선 소속 현대스피리트호가 유연탄을 하역하던 중 시속 3km의 물살에 밀려 좌초, 선적량 12만톤 대부분이 바다로 유입되어 원산도와 대천 앞바다를 크게 오염시키고 김양식장 5천여책에 30억원의 피해를 입혔는데도 8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실태조사나 피해보상 등 사후대책이 없다며 관계당국과 현대측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충남환경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주민·민간단체·정부·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결과를 근거로 유연탄 바다오염 사고에 대한 생태계영향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해당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후조치에 있어서도 좌초한 배를 무리하게 끌어당겨 깊이 침몰하여 더 많은 유연탄이 새어나왔고, 화물을 인천까지 수송하느라 사후조치시일이 40일이나 늦어져 더 큰 바다오염을 초래했다며 현대상선은 좌초한 배에 대해 영국 PNI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는데도 유연탄 피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산도 주민 박영제씨는 “당시 배를 고정하는 밧줄이 12개가 아니라 8개였고, 배가 물살에 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예인선도 없었으며, 배가 항해 중이 아니라 부두에 접안한 다음 하역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므로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 홍보실 김홍림 과장은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운반하는 작업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어떻게 하역작업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어민들의 시위 때문에 사고처리작업이 늦어졌으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뒷처리는 보험회사의 몫이므로 우리의 잘못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석탄은 석유와 달라 바다생태계에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배 한 대가 침몰함으로써 우리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이미 해당 어민들에게 3억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보험회사의 정밀조사가 끝나는대로 김 양식 어민들에게 보험회사가 확실히 보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조사단의 종합보고서는 5월초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늦춰지고 있다.
<박근형 기자 berdl@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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