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헌’ 결정에도
협동조합 강제통합 계속 저지
헌재결정에 비난여론 거세…축협노조 총파업 확대지속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축협노동자들의 총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농협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6월1일 통합농협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인수위를 중심으로 인력구조조정, 중복시설매각, 중복금융점포 통폐합 등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축협노조는 6월2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정당화시켜주고 협동조합의 근본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법률적 살인행위”라며 “농민·노동자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총파업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5월31일 총파업에 돌입한 축협노조와 축협중앙회노조 1만여 조합원들은 7월1일 시행예정인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주장해왔다. 6월1일 축협중앙회노조는 파업을 철회했지만 축협노조는 연세대에 모여 전면파업과 상경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이 축협노조간부 4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6월3일 현재 연세대에 모인 축협노조원의 숫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은 농민으로부터 먼저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6월1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판결은 농민들의 요구에 반하고 국가권력의 횡포를 인정한 권력의 시녀로서의 판결”이라고 비난한 뒤 “현 통합농협법대로 한다면 새로이 출발하는 농협중앙회는 관치금융의 오명을 씻기는커녕 정권의 손아귀로부터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사업 중심으로 농민들을 통제하는 ‘협동공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련도 6월1일 “헌재의 결정은 노동조합, 협동조합, 나아가 정당, 사회단체, 협회 등 모든 결사체를 공익이라는 말 한마디에,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국가가 강제로 통합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민중대회위원회는 6월2일 “헌재가 정부와 권력의 반국민적, 반민주적 폭거를 정당화해주는 권력의 마지막 보루였다는 것이 이번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민의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6월2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헌재판결은 법논리상의 문제일 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며 “헌재판결과 상관없이 악법중의 악법인 통합농협법을 철폐하고 민주적인 협동조합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협동조합 개혁의 4대 핵심사항으로 △비사업적 기능을 중앙회로 통합 △은행업무를 분리해 농업특수은행화 △경제사업연합회 건설로 전문성 강화 △협동조합의 정치·사회적 기능 회복 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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