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7일 생명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사용 증가에 따라 생명공학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생명공학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올초 채택된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한 국내 이행체제 구축 차원에서 마련된다. 생명공학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안전성 평가·심사 기관 별도 설치, 생명공학안전위원회 신설 등을 담는다.

과기부는 이들 기관들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성 평가 전문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고, 생명공학연구소를 안전성 평가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법안은 또 생명공학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 심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생명공학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명공학 육성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지난달말 법안과 관련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등 시민단체, 인문·사회과학 및 생명공학 전문가 11명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근영 기자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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