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의 의료실태는 너무도 열악하다. 많은 재소자들이 그 피해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어 지난 6월 23일 강릉교도소

에서 출소한 은수미(서울대 사회학과 82학번) 씨의 글을 통해 너무도

반인권적인 교도소내 의료실태를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뿌리깊다. 특히 이것은 교도

행정에서 두드러진다. 일단 구속만 되면 재판 중이어도 무조건 ‘죄인

’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이 간혹 재소자들의 목숨

을 위협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나는 92년 4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5년 2개월의

형기를 치루었다. 그 기간은 한마디로 ‘병과의 전쟁’이었다. 안기부

에서의 20일간의 조사와 고문으로 앉지도 눕지도 못할 정도로 허리를

심하게 다쳤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다친 허리는 두 달만에 회복되었

으나 10개월쯤 지난 93년 2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지고 말

았다. 외부 진료 결과 폐렴이 나타날 뿐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대답이

었고 나와 가족은 대학병원에서의 재진료를 요구했다. 진료 결과는 일

주일간의 입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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