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은수미(강릉교도소 재소자)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첫째, 의료비의 절대부족으
로 교도소 당국이 외부진료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재소자 1인당 의료
비는 연간 2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것으로는 약값도 감당하기 어려
우므로 원칙적으로 국가 부담인 의료비 해결이 불가능하고 당연히 병
원 진료는 병을 잔뜩 키우고 난 이후에나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
으로 사전 진료 같은 것은 아예 무시되는 것이다.
둘째, 의료비의 국가 부담은 말뿐 실제로는 자비 부담이 대부분인데
법적으로는 국가부담이라는 이유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인
의 3배이상의 의료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재소자들의 대
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의료보험을 계속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막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 의료보험 문제를 좀더 살펴보면 아
직 재판 중이라 무죄추정이 인정되는 미결 상태의 재소자들 역시 의료
보험 적용이 안되고 더군다나 이들은 미결이라는 이유로 국가 부담 대
상이 아니라며 노골적으로 자비 부담을 요구받곤 한다.
셋재, 교도소내 의료 시설과 의료진이 절대 부족하다. 수백 심지어 수
천 명의 재소자당 1인의 전문의와 1인의 공중보건의만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또 나는 결핵이 꽤 심했을 때도 1년내내 햇빛한점 들지않고
불기 하나 없는 독방에서 긴 겨울을 버티어야 했다. 게다가 의료 기구
와 시설이 낙후하여 가슴 사진 촬영을 해도 사진이 제대로 보이지 않
는 경우가 많다. 기본 진단마저 어려운 것이다.
넷째, 매년 3번씩 가슴 사진 촬영을 하나 워낙 형식적이라 결핵등 질
병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때문에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석방
되지 않는 한 재소자들은 병을 안고 살아야 한다.
다섯째, 양심수들은 외부 진료가 배나 더 어렵다. 양심수의 경우 계호
상의 이유로 병원에 갈 때마다 10여명의 교도관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
다. 그렇지 않아도 교도관이 부족한지라 교도소측에서는 외부 진료를
더욱 내켜 하지 않는다.
교도소에 들어오면 멀쩡했던 사람들조차도 앓는 경우가 생긴다. 스트
레스에 열악한 환경이 겹친 탓이다. 그러나 제대로 진료를 받기 어렵
고 또 자비 부담이 강요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대개의 사람들은 포기하
고 항상 약을 많이 사 놓고 먹는다. 약물중독이 되지 않을까 의심스러
울 지경이다.
이렇듯 재소자들의 의료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죄인이면 죄를 받아야 한다는 인과응보 행형관이 답습되어
오는 데서 그 원인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재소자 역시 대한민국 국
민으로서의 또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더욱
이 의료 문제는 목숨의 문제이다.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교도소 수준
에서 알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
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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