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법제화 둘러싼 공방 가열될 듯

민주노총 5일 입법청원…재계 ‘법개악’으로 맞설 움직임

민주노총이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주5일근무제를 국회에 입법청원한데 이어 재계 또한 공세적 대응을 벼르고 있어 하반기 중 이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5일 16대국회 개원과 때를 맞춰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청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제출한 청원서에서 주당 노동시간을 44시간으로 정한 현행 근로기준법 49조1항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토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실 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안(총 4장11조)도 함께 청원했다.

청원법안은 국회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로 이관돼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특위가 가동되고 있어 이 특위에서 제출한 법안과 함께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를 대표하는 경총(회장 김창선) 관계자는 12일 이와 관련해 “주5일근무제 실시가 아직 이르다는 재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노사정위의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사정위에서 재계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할 경우 휴일휴가축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재계의 이해를 반영한 법안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단축을 둘러싼 전사회적 공방이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를 무대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재계가 주장하는 연월차 등 휴일·휴가축소나 연장근로 할증임금 축소 등이 관철될 경우 노동시간단축 효과가 없어지는 결과를 부르게 돼 노동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계의 공세에 밀릴 경우 어렵게 확보한 주5일근무제가 빈 껍데기로 굴러떨어지거나 노동조건이 되레 악화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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