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법안 임시국회서 처리않기로

국회 내무위원회는 2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민등록법과 인감증

명법 개정안 등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

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등, 공대위)는 “이번 결정은

관련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지만, 국회가 전

자주민카드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라도 인식하고 제도의 도입여부에 관

하여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대위는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기

정사실로 만들려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전용하고 법률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인 사업

을 진행한 관련자들을 처벌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7월 23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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