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독극물 방류 책임자 처벌해야"

주한미군의 독극물 한강 방류와 관련해 환경·시민단체들은 14일 독극물 방류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주한미군사령관 퇴진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국제법 전문가들은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으로도 한국 정부가 미군쪽에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녹색연합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어 “주한미군이 독극물 방류를 시인하면서 방류량을 속이는 등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각 개정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 퇴진 △책임자 전원 처벌 △주한 미국대사의 공식 사과 △환경파괴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은 미군의 환경범죄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주둔군지위협정에 환경 관련 조항을 반드시 넣어 미군기지 오염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환 경희대 교수(법학)는 “미군이 군사 목적으로 임대한 기지 안에서 독극물을 방류한 것은 사용 목적을 넘어서는 행위이므로 국내법 및 국제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 피해사실이 없더라도 독극물 방류 행위만으로 행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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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국측에 관련자 처벌 요구> (한겨레)

주한미군이 독극물 방류사실을 시인한 것과 관련,환경부는 14일 미군측에 확실한 진상파악과 함께 관련자 처벌을 공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1차 조사결과 미군의 독극물 방류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미군측에 이번에 시인한 독극물의 방류량이 맞는지 등 구체적인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문서를 조만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진상이 분명히 드러나면 미군이 우리나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를 위반한 만큼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기회에 미군부대의 오염문제에 대한 근복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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