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9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의 일부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SOFA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경우 SOFA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실련은 기본권 침해사례로 지난 2월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의 술집 여종업원 살해사건과 미군 용산기지 포름알데히드 방류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미군 범죄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으면 한국 검찰은 상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SOFA 제22조 등) 은 헌법의 평등권·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이들 조항은 주한미군 피의자.피고인을 내국인보다 형사절차상에서 특별하게 우대함으로써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등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위반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SOFA 제3, 4조 등은 한국정부가 미군부대에 대해 환경오염 방지를 요청하거나 오염된 토지·시설의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5조 제1항을 침해하고 있다” 고 말했다.

경실련 이석연(李石淵) 사무총장은 “SOFA는 국제조약의 기본정신인 호혜평등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녹색연합도 20일 미군의 독극물 무단방류 사건과 관련해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을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한강에 포름알데히드를 무단방류한 사건과 관련, 조사후 관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하는 서한을 환경부로 보내왔다.

미군측은 서한에서 “다만 미군기지내 하수처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환경에 해악을 끼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날 다른 미군기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해줄 것과 재발방지 계획을 통보해 달라는 서한을 미군측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또 독일주둔 미군 수준의 환경조항이 SOFA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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