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 입법청원”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등 12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가칭)부패방지제도입법 시민연대는 20일 3개월 동안의 공동작업 끝에 마련한 시민단체공동 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두 법안은 지난 96년 여야가 논란 끝에 15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시킨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과 반부패기본법법안 등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부패방지법 시민단체안은 기존 공직자윤리법을 크게 강화해, 커피나 간단한 음료수 등 간소한 음식 또는 다과 대접은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한 식사 대접 등은 금품수수로 간주하고 있다.
또 양심선언을 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공익제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를 막았을 땐 예산절감액의 15%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익정보 제공자 보호제도를 크게 강화했다.
이와 함께 특별검사제도를 신설해 법 위에 군림하기 쉬운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방지법과는 별도로 만들어진 자금세탁방지법안은 금융기관이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을 경우 30일 안에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 음성적 자금세탁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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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안 마련 의미> (한겨레)
“16대 국회선 입법화 관철“
12개 시민단체가 3개월 동안의 공동작업 끝에 20일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을 발표한 것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16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이런 분위기는 부패방지 제도에 관한 입법을 번번히 좌절시킨 정치권과의 한판 힘겨루기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지난 96년 부패방지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뒤로 부패방지제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된 것도 세차례나 된다. 하지만 지난 99년 7월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반부패기본법안은 상임위도 못정한 채 15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표면상 이유는 특별검사제도 도입에 관한 여야의 견해차이였지만, `검은 돈’의 고리를 끊는 데 대한 정치권의 본능적인 거부감이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지난 16대 총선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전개한 부패정치인 낙선운동으로 정치개혁과 부패추방에 대한 유권자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데 이어, 여야 3당 모두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핵심공약으로 내거는 등 부패방지제도의 도입에 대한 전망이 그 어느때보다 밝다고 보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지금까지 존재하는 개별법으로는 효과적인 부패추방장치가 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개별법들을 최대한 단일법으로 통합한 종합적 기본법으로, 실효성있는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공직자의 업무외소득 제한,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금지되는 선물의 내용과 처리절차,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구체적인 조항들을 추가했다.
특히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위원들로 이뤄지는 부패방지특별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특위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조사를 총괄할 반부패 대책기구로서,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요청을 발의할 수 있다.
또 지난 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이‘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상설적인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이번 법안은 반부패특위나 국회의 발의로 특정한 사안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한시적 특검제’로 요구수준을 낮췄다. 정치권에 논쟁과 반대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시민단체쪽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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