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직장점거도 ‘업무방해’?

검찰이 ‘직장점거로 인한 업무방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호텔3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뒤 6월17일 호텔롯데노조 정주억 위원장 등 8명, 6월29일 스위스그랜드호텔노조 이성종 위원장 등 10명, 힐튼호텔노조 김상준 위원장 등 6명에 대해 각각 체포영장이 떨어졌다. 이들은 모두 ‘직장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고소고발당한 바 있다.

현행 노조법 42조1항은 이와 관련해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주로 보안시설 등 규정)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사업의 종류별로 보면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라인 등 생산시설, 창고업의 경우 창고, 병원의 경우 진료실 수술실 응급실 입원실, 은행 등이다. 대법원은 반면 전면적, 배타적 점거가 아닌 부분적 점거는 가능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회사쪽은 ‘영업장에서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호텔의 경우 영업장이 아닌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 현관 로비를 완전히 점거해 ‘배타적으로’ 출입을 막은 것도 아니고 항의집회를 열었다 철수한 게 업무방해에 해당되느냐는 게 노조쪽의 항변이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규차장(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기업별 노조는 필연적으로 직장 안에서 파업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법점거로 모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법적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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