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형법 등 각종 법률에 규정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24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그러나 사형제 폐지 반대론을 감안,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 복역 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 일반·특별사면, 감형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보완했다.

이 법안이 폐지하려는 사형은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군형법, 군행형법 등 32개 법에 관련조항이 규정돼 있다.

정의원은 “중범죄와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한다는 여 론이 다소 더 많은 것은 사실이나, 사형은 비인도·비윤리적인 형벌로, 특히 한 번 잘못 집행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형 존속국가가 9개, 폐지국가가 106개국이고, 해마다 2, 3개 국가가 폐지 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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