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당국이 강간을 전쟁범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군대 위안부’문제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지난 21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강간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이 선고된 전 세르비아 헌병 안토 프룬드지야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쪽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의 정의를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 전쟁에 나선 군인들의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대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피해 여성들이 제기해놓은 여러 소송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1심 재판에서 1992~95년의 보스니아전쟁 당시 강간 등을 저지른 피고에 대해 `전쟁에 관한 국제적 법률 및 관행 위반’혐의(유엔안보리 결의안 827조 제3호)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헤이그=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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