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조직의 역할을 중심으로

1996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이원웅 298쪽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권은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

나 국제정치 현실에서 보면 인권의 보편성은 휴지조각만도 못하다.

국가주권이라는 무기가 국제사회를 힘의 우위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래서 국제인권운동은 ‘정치적인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있어 흥미롭다.

서강대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인 「국제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관한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규범체계로 등장한 ‘국제

인권레짐’의 실천과

이원웅 씨는 “점차 좁아지고 있는 지구촌 현실에서 한 국가의 인권문

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난을 가져오고 있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이 보편적 인권규범의 실현을 위해 노

력하고 있지만 국가주권의 철옹성은 국제사회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국가주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비정부기구의 역할에 주목

했다. 이 씨는 “비정부기구는 국가주권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열어가는 주체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가 비

정부기구에게 희망을 보이는 이유는 결국 개별국가가 인권에 대한 최

종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압력수단을 동원하여 개별국

가의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도록 강제하는 힘은 비정부기구의 역할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씨는 국제적인 인권단체로 알려진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의 사례연구를 통해 비정부기구가 지금보다 기능이 보완되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 비정부기구에게 보다 많은 협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들의 인권보호 활동을 지원해주어야 하며 △서구중

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비정부기구의 숫적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는 실

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이 보편적이라는 ‘도덕적 원칙’과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에서,

국제적 제도와 절차를 통한 인권증진의 실천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비

정부기구의 노력이 빛날것을 기대해본다

* 이 씨는 논문에서 인권레짐이란 “인권문제 영역에서 국제사회의 각

행위자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개인- 들의 기대가 수렴되어진

일련의 국제적 규범체계 및 실행절차”라고 정의되고 있다.

1997년 8월 2일 토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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