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수배자로 오인,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가했다가 뒤늦게 풀어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11시 25분께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장수대공원 앞길을 지나던 홍모(24.무직)씨가 인천 중부경찰서 보안과 직원 13명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경찰은 홍씨를 한총련 미탈퇴 수배자인 인하대 부총학생회장 민모씨로 오인, 홍씨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웠으며, 이에 항의하는 홍씨와 일행 이모(26.인하대 2년)씨의 팔을 꺾고 쓰러뜨리는 등 폭행해 각각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홍씨는 “이날 대공원에서 열린 시민통일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도중 갑자기 건장한 남자들이 몰려와 다짜고짜 아무 말도 없이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워 끌고 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홍씨를 인근 만수동 대공분실로 연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씨의 신원이 밝혀지자 이날 자정께 귀가시켰다.
홍씨와 이씨는 인천지방경찰청과 중부서 및 해당 경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부서측은 “심야에 홍씨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행을 저지하려는 홍씨 일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분확인을 할 겨를이 없이 급히 연행했다”며 “착오로 피해를 본 홍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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