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성희롱 법정에 선다

대표이사·가해자 상대로 17억원 손배소

지난 6월11일 호텔롯데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김경종) 파업과정에서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불거진 뒤 호텔롯데(대표이사 장성원)가 드디어 법정에 설 전망이다.

호텔롯데노조 성희롱대책위원회(위원장 박정자)는 8월9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백70명의 소송인과 증거자료를 제출한 60명은 법인 호텔롯데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 대표이사 4명, 성희롱 정도가 심각하거나 횟수가 많은 가해자 12명 등 총 17명을 대상으로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7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이날 공동변호인단을 대표해 “일부 남성근로자들이 여성근로자들을 전문직장인이나 직장동료로 대하지 않고 한낱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만 대하기 시작했다”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함에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집단소송에 대한 여성계 입장을 발표하며 호텔롯데쪽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여성노동자 2백70명에게 소송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지 말 것 △신격호 회장과 장성원 사장은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 중징계조치를 취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뒤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희롱 민사소송은 지난 93년 10월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정경은 joungke@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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