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한미군의 독극물 한강 무단방류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이 치외법권지역이라 할 수 있는 미군 영내에서 공무와 관련해 벌어진 범죄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단체의 미군 독극물 무단방류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관계자는 10일 “소파 규정만 놓고 보면 공무수행중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지만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은 `평화시 군속과 가족들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에 재판권이 없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 규정을 활용해 사법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시민단체가 고발한 2명 가운데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은 범죄에 가담했다는 개연성이 없어 방류를 직접 지시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파랜드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1일 오전 10시 고발인인 녹색연합 임삼진 사무처장을 불러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주 초 피고발자인 맥파랜드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다음주 미군 당국의 협조를 받아 최초로 미8군 영내에 대한 현장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또 독극물 무단방류에 어떤 법규를 적용할지와 관련해 이미 환경부와 협의해 검토를 마쳤다.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방류한 것은 한국 현행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환경범죄처벌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다.

따라서 검찰조사에서 맥파랜드 부소장의 혐의가 확인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징역형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독극물 무단방류 사실은 지난달 13일 녹색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에서 포름알데히드 228ℓ(475㎖분량 480병)가 하수구에 버려졌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다음날인 14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월9일 포름알데히드 75.7ℓ가 하수도를 통해 한차례 폐기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으며, 녹색연합은 20일 토머스 슈워츠 사령관과 방류를 직접 지시한 군무원 앨버트 맥파랜드 영안실 부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겨레 정광섭 기자iguassu@hani.co.kr>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