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나 해킹 등 사이버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전자우편(e메일) 도청 허용법을 제정했거나 이를 준비중이며 15일부터 도청법이 실시되는 일본도 이런 추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해 10월 수사당국의 전자우편 도청을 허용하는 법이 제정돼 시행중이며 미국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 법은 암호화된 전자우편 해독 소프트웨어를 당국이 입수하거나 특정 송수신자의 전자우편을 모두 도청할 수 있는 장치인 ‘블랙박스’ 설치를 모든 접속업자(프로바이더)에게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범죄행위 발생 이전단계에서 도청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특히 암호해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국이 발신자나 수신자에게 암호해독 소프트웨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사활동 관련 도청에는 내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입수한 해독 소프트웨어는 수사 종료 뒤 파기해 다른 전자우편 해독에는 사용할 수 없고, 판사를 포함한 독립기관의 감시 아래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규정을 두었다.

이미 전화회선을 대상으로 한 전자우편 도청수사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에서 준비중인 법안은 당국의 전자우편 도청권한을 한층 더 확대하는 것으로 전자우편 접속수단으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케이블텔레비전쪽으로도 대상을 확대한다. 영국처럼 블랙박스 설치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sdhan@hani.co.kr 【도쿄=한승동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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