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전국농민총연맹(의장 이수금, 전농)이 여의도 광장에서 열

기로 한 ’96년 전국농민대회’에 대해 교통혼잡을 이유로 경찰측이 집

회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성명을 발표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

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합측은 이번 전농의 집회 불가 조치는 한총련 사태 이후 정부

에 비판적인 모든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고 독선적 결정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어느때보다 절실한 농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 주장했다.

또한 전국연합측은 “집회 법규에 의해 신고된 집회를 자위적 법률해석을 통해 ‘집회억제’를 목

적으로 국민기본권 침해를 다반사로 행하는 작태를 멈출것을 요구했

다.

한편, 전농의 총무부장 서윤경 씨는 “합법적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경찰측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농민대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경찰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6년 9월 7일 (토) 제721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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