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성명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다음 조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8월 25일,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집권 여당의 발표를 환영한다. 이에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종식되기를 희망하면서, 한국의 모든 국회의원 및 정당 그리고 한국사회 전체가 국가보안법의 개정흐름에 적극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특히,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발표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의 개정 이유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조항들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은 한국민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보안법은 법률 적용의 공평성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3. 1993년 6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함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여야 한다.
4.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 활동”, “찬양, 고무”, “반국가단체,” “국가기밀” 등은 너무나 모호하고도 애매하여 법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처벌형량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의 내용과 배치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중 다음의 독소조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1.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반 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북한정부와 조총련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국 내 반체제 및 사회주의 단체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2.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들에게 2년형 이상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국가로 간주된 조직이나 단체와 접촉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3.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 수행)
반국가단체의 지령 하에 반역, 간첩, 파괴의 활동을 한 사람을 장기형과 사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밀에 관한 모호한 규정은 법원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북한사람 및 북한 지지자로 간주된 사람을 단지 만났다는 이유로, 또는 정부에 의해 국가기밀로 사실상 규정되지 않은 정보를 단지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이 조항에 의거 처벌되고 있다.
4.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
북한으로의 승인되지 않은 여행이나 한국으로의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평화 통일에 대하여 토론할 목적으로 공개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정부 승인 없이 방문한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자주 사용되고 있다.
5.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북한을 고무·찬양·지지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자신의 견해가 북한당국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간주된 사람들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사람들, 단지 사회주의적 견해를 표현한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사용된다.
6.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 통신)
반국가단체와의 회합, 통신을 금하고 있다.
7.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
반국가활동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예를 들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과 만난 친구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이용된다.
8. 국가보안법 중 특히 사형을 부과하는 규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3조,4조에 대해 위헌성이 있으며, 적용과정에서 임의성이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며, 기존 남북교류법 및 남북공동선언과 상치되며 그리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 및 각 정당에게 다음을 촉구한다.
– 대한민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을 무조건적으로 개정하라!
– 특히,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적해온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등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개정하라!
–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인권의 보편성 및 불가침성을 존중하라!
2000년 8월 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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