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2일(토) 서울대 도서관측은 도서관 이용대상을 재학생으로만 제한하고 졸업생에게 무상으로 발행해온 도서관 출입증을 2학기부터 한 달에 4만원의 이용비용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도서관 이용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안은 졸업생을 비롯한 재학생의 반발과 비판에 부딪혀 결국 31일(목) 학장단 회의를 통해 유보됐다.

그 동안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결성된 ‘범서울대인대책위원회(범대위)’는 도서관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항의집회, 4번의 도서관장 면담을 진행하면서 ‘개정안’이 ‘학문의 공간을 돈으로 제한하며 일반인,졸업생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점, 밀실행정을 통해 결정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러나 도서관 시행세칙에 도서관 문제의 최종 결정자로 돼있는 도서관장은 ‘자기에게는 권한이 없다, 학생처에 가서 이야기하라’며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돈을 내지 않으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도서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97년, 도서관 측에서 지역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바코드’를 설치하면서부터다. 도서관 열람실 좌석 부족 현상을 도서관 증축 대신 지역주민을 통제함으로써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개정안’은 유보됐지만 본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 이용 금액’을 산출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졸업생은 이용료를 내야 한다’, ‘시민 이용불가’라는 본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범대위 정책선전국장 박준호씨(사범대96)는 “졸업생 만이 아니라 지역시민들의 열람실 이용도 완전배제가 아닌 ‘제한 개방’, ‘부분 개방’의 형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개방

강의실’, ‘도서관 증축’을 계속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졸업생과 관악구 의원인 유정희씨가 서울대 도서관 개방에 관한 소송을 건 상태다.

‘대학의 자원은 사회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대학도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도서관 투쟁이 과연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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