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 2차로, 열사·노동-농민운동 관련자 3백여명 대상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단병호)는 9월18일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구속·해고된 이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연대는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 2차 접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7월1일 관련법이 발효된 뒤 관련단체들은 그동안 보상신청을 준비해왔다.
이날 신청자는 열사 60여명, 노동운동가 2백1명, 농민운동가 20여명이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노동열사는 전태일(70년), 김경숙(79년), 박종만(84년), 박영진(86년), 황보영국(87년), 이상남(89년), 김처칠(91년), 석광수(91년), 신용길(91년), 임희진(92년), 최성근(92년), 이광웅(92년), 정영상(93년), 정영부(93년), 서영호(93년), 양봉수(95년), 유구영(96년), 오용철(96년), 김시자(96녀), 최명아(98년) 등 20명이다. 이와 함께 청계피복, 원풍모방, 반도상사, YH, 동일방직 등에서 노동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2백여명도 같은 날 관련법에 따른 명예회복 신청서를 냈다.
유가족들은 이날 대회를 마친 뒤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종로구 효자동 코오롱빌딩)에 직접 접수했으며, 민주노총은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공동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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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해설/
명예회복·금전보상 넘어 민주화운동 확장-심화과정
민중생존권투쟁도 국민기본권 쟁취 위한 민주화운동
보상·명예회복 신청과 관련해 국민연대는 공동접수 방식을 취했다. 이는 ‘민주화운동’이 단순히 군부독재에 맞서 정치투쟁을 벌인 것으로만 비좁게 이해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즉 민주화운동이 전사회적이고, 전계층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대는 이와 관련해 “명예회복보상법의 시행이 개인 차원의 명예회복이나 보상금 등 금전적 혜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치열했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이념을 확장 심화시키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상·명예회복 신청은 오는 10월18일 접수가 1차 마감되는 대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의 심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관련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소지를 남겨두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민연대는 이와 관련해 “노동자, 농민, 빈민의 민중생존권 투쟁은 정치권력에 의해 박탈된 국민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강조하며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국민연대는 3차로 오는 10월10일께 노동, 농민, 빈민 등 민중생존권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어 10월16일께는 70년대 정치사건 피해자들과 70년대 이후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사건을 공동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명예회복·보상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에서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속자-판결문(1심 해당검찰청 발급), 수용증명서(출소 구치소·교도소). 해고자-징계의결서(해당회사).
정경은 joungke@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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