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과 관련, 정부측의 신속 심리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항소법원의 우선 재판을 촉구해온 MS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연방 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의 MS사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과 그 후 6월 독점방지를 위한 시정책인 2개사 분할 명령으로 이어졌던 이 사건은 앞으로 수년이 걸릴 지도 모를 기나긴 장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항소법원의 포괄적인 검토에서 나오는 이점이 대법원의 직접 심리로 절약될 수 있는 시간 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고 주장해온 MS의 계획과딱 맞아 떨어지는 것. 원고인 연방정부 및 19개 주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는 MS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의 지연이 “국가경제에서 급속히 신장하고 있는 필수 분야의 경쟁에 돌이킬 수 없는피해를 줄 것”이라며 항소심 절차를 건너 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기대했었다.

반면 MS사는 대법원의 최종 심판에 앞서 과거 유사한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에서정부 보다는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는 항소법원이 먼저 심리해 주기를 희망해왔다.

미 연방 항소법원은 이전에 워싱턴주의 레드먼드에 있는 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벌인 독점금지법 위반사건 소송에서 기업의 승소판결을 내린 바있다.

이 사건은 이번 MS사건과 성격이나 상황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항소법원이 기업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대법원의 결정은 MS사에 최소한 절차상의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상당수의 분석가들은 MS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갈 경우, MS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지난 1998년 연방정부를 대표한 법무부와 19개 주정부가 MS사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은 다시 대법원으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시일을 끌게 될 것이 분명하다.

잭슨 판사는 MS사가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권을 행사, 경쟁을 가로막음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후 후속 시정조치로 MS사를 2개사로 분리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 조치의 이행은 MS측의 항소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보토록 했다.

따라서 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 소송이 항소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는 동안 MS사의 분리는 지연될 수 밖에 없으며 그 사이 첨단기술 분야의 환경이 급변할 경우,최종적인 재판 결과마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워싱턴/연합뉴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