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노동기본권 보장 등 차례로 제기

국회정상화를 계기로 민주노총이 하반기 국회를 겨냥한 제도개선투쟁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차로 10월11일 ‘주5일근무제 도입’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청원에 들어갔다. ‘주5일근무제 도입’은 지난 6월에 이미 입법청원한 것으로, 이번에는 민주노총 요구안에 대한 해설과 참고자료를 추가로 보완했다. ▶3면에 관련기사

또 이번에 청원한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입법은 △전임자임금지급금지조항 삭제 △공무원노조 합법화 △직권중재 관련 △산업별 중앙교섭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규제강화, 조정전치주의 개선, 단체협약실효성 확보 등은 지난해 15대 국회에 입법청원한 것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곧이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모성보호 강화 및 사회분담화, 사회보장 예산확충 및 조세개혁과 관련한 입법을 잇따라 청원할 계획이다.

이황미 leehm@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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