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千成寬 부장검사)는 17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대비해 폭력시위 등의 전력이 있는 외국 비정부기구(

NGO) 관련자 324명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외국 NGO 관련자들의 동향을 파악, 폭력시위 등 불법행동시 해당국 대사

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강제퇴거 조치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교육부.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역 공안대책

협의회를 열고 아셈회의 기간중 민간단체들의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을 동반한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특히 민노총과 한총련 PD계열이 회의 기간인 오는 20일 올림픽공원에서

열기로 한 `서울 행동의 날’ 집회와 관련, 집회 자체는 허용하되 잠실운동장까지 행

진도중 폭력시위가 발생할 경우 주동자들을 엄단키로 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