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에 치달은 경찰 과잉강제수사
농성중인 친구에게 옷을 전해 주러갔다가 연행된 한 여대생이 조사과
정에서 발가벗긴 채 신체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 집시법위반 혐의로 불
구속 입건되어 과잉강제수사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여대생(21)은 지난 15일 새벽 0시30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이 농성
중인 조계사에 들어갔다가 새벽 5시에 정문에서 종로경찰서로 연행되
었다. 그녀는 “난 데모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친구에게 옷을 가져다
주려던 것이었다고 말했지만 경찰측은 농성을 하러간 것이었다며 어떻
게든 엮으려 했다.
몸수사를 한다며 작은 방으로 데리고가 여형사 1명이 속옷과 양말까지
다 벗기고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연행직후부터 오전 11시까지 조서
를 쓰고, 오후 3시까지 새벽에 그녀가 들린 가게등을 중심으로 종로일
대를 돌며 현장조사까지 벌였다.그녀는 16일 오후 8시에야 불구속 입
건조치를 받고 풀려났다.
이에 대해 차병직 변호사는 “농성중인 사람도 아니고, 옷을 전달해 주
러간 사람을 체포한 것 자체가 과잉강제수사”라고 문제제기했다. 또한
“만약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형식으로 체포했다하더라도 묻거나 만져
보는 등 다른 수색방법이 있을텐데로 옷을 벗기고 수사를 한 것은 지
나친 강제수사”라고 지적했다.
1997년 8월 20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9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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