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통신/
노조탄압 ‘백화점’ 개정병원
임금체불 18개월, 의료보험 자격상실 2백13일, 군산시청 앞 천막농성 3백2일.
악질사업주 이상용이사장 퇴진과 병원정상화, 그리고 민주노조사수를 위해 6백여일 동안 눈물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군산개정병원지부 조합원들이 세워가고 있는 기록들이다. 지난 99년1월1일, 재정난에 허덕이던 개정병원에 새로 취임한 이상용이사장은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이며, 현재 네 차례 공판이 진행된 상태다. 이이사장은 부임하면서 체불임금 전액지급, 1백% 고용안정과 함께 모든 진료과를 유지하고 휴·폐업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전직원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이사장이 저지른 이이사장의 범법행위는 노동부 직원들마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이사장은 부임하자마자 99년1월급여를 체불했고, 개정병원과 무관한 자기소유의 다른 병원에 직원들을 파견했다. 3월17일에는 휴업조치를 내린 뒤 한 달여 동안 강제근로를 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직간접으로 사직서를 내도록 다그쳤다. 병원 보수공사를 한다며 정신과 환자 80여명을 대전 등지의 다른 병원으로 강제로 옮기고, 수익이 많던 정형외과와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사실상 편법 구조조정과 장기휴업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노동부 특별감독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이이사장은 아직 끄떡없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방노동청 특별감독팀이 한 달여 동안 수사를 한 뒤 24일 군산지검에 구속을 건의하긴 했다. 그러나 군사지검은 고소인조사조차 않은 채 29일 불구속 기소해 강한 편파수사 의혹을 남겼다. 사건을 담당했던 공안검사 남복현은 이이상장과 같은 지역 출신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과 함께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그러던 지난 9월4일, 조합원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서’가 날아왔다. 휴업을 끝내고 개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였다. 조합원들은 1년6개월만에 병원장도 의사도 없고, 무엇 하나 준비된 것이 없는, 곰팡이 냄새가 자욱한 병원에 들어섰다. 개원을 명분으로 직원들을 출근케 한 것은 진행 중인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보려는 수작이었던 것이다.
이 ‘위장개원’ 이후 이이사장의 심복 관리자들은 가공할 노조탄압을 저지르고 있다. 두 달여 동안 고유업무와 상관없는 청소만 시켰고, 병원 안팎에 감시용 CCTV, 휴대용카메라, 녹음기 등을 켜놓고 조합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9월 들어 마구잡이 파면과 해고, 정직을 휘두르고, 제멋대로 근태를 파악해 임금을 깎더니, 10월에는 법정휴일을 뺀 모든 근무일을 ‘무노동’으로 처리해 4∼5일치 급여만 지급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저질렀다.
그러나 개정병원 조합원들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 승리를 낙관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투쟁을 거치며 힘있게 커가는 노조의 힘과 따뜻한 동지들의 살가움을 더 깊이 느끼는 까닭이다.
10월30일, 개정병원 ‘전사들’은 총회를 열어 현재 재특별수사를 벌이고 있는 군산노동사무소 앞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김은혜/보건의료노조 개정병원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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