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쪽 ‘자동차노련 협정 수용’-‘불법파업’ 억지공세

민주버스노조(위원장 성홍기) 소속 사업장이 세 곳이나 파업 석달째를 맞고 있으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공동임투를 벌여오던 대전 서진운수지부(지부장 김효진)와 한밭여객지부(지부장 이종민)는 회사쪽이 조합원에 대해서만 배차를 안 하는 실질적인 직장폐쇄에 맞서 8월22일과 25일 각각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애초 임금 15.2%인상을 요구하다 6%(요금인상 전)+3%(인상 후)까지 양보했으나 회사쪽은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임금협정을 따라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전지역에는 이들 말고 버스사업장이 12곳이 있는데 모두 자동차노련 소속이다. 두 지부는 지난 10월20일 조합원 70여명 모두가 삭발을 한 뒤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경북 영양버스지부(지부장 조낙현)도 지난 9월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틀 파업 끝에 지난 6월22일 임금삭감분을 회복해 ’26일 만근시 1백29만9천9백원 지급’에 합의했으나 회사쪽이 최종조인을 앞두고 합의안을 뒤집은데 따른 것이다. 회사쪽은 ‘일요일에 일하지 않으면 26일 근무를 했어도 만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는 한편 노조사무실 제공, 사고시 보상 등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한편 경북지방노동사무소는 파업 직전 “이번 파업은 불법이니 자제하라”는 공문을 노조에 보내왔는데, 회사쪽은 우편물을 멋대로 뜯어본 뒤 이를 근거로 ‘불법파업’ 공세를 펴고 있다. 지방노동사무소는 노조가 항의하자 뒤늦게 “불법이라는 게 정확치 않다”고 실수를 인정했으나, 회사쪽은 현재 교섭은 외면한 채 “불법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이황미 leehm@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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