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www.nic.or.kr)는 .kr도메인 이름의 등록신청 제한을 크게 완화, 그동안 사용할 수 없던 이름들에 대해 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속어 외의 다른 의미를 가지거나 △파생됐을 때 논란의 소지가 생기거나 △기존 도메인이름과 발음, 의미, 표현이 비슷해 비속어로만 보기 어렵거나 △동의.유의어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예약어(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사용한 도메인의 등록이 가능해졌다.
예를들어 예약어 `xxx’가 들어간 도메인 이름 `xxx.co.kr’은 등록할 수 없으나,`xxxyz.co.kr’은 등록할 수 있다.
숫자와 A∼E로 시작되는 단어를 사용한 도메인 이름은 8일 오전 9시부터, F∼Z로 시작되는 이름은 9일 오전 9시부터 등록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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