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안전보호 목적 현저히 벗어난 위법”
속보=경찰이 구금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알몸수색’에 대해 국가가 피해 노동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부장판사)는 지난 11월10일 “경찰의 알몸수색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박아무개씨 등 3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박씨 등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경찰서에서 통상적인 신체검사를 받고 변호인 접견까지 끝내 흉기나 독극물 등을 소지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경찰은 옷을 벗기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시키는 등의 이례적 방법으로 검사를 다시 했다”며 “이는 유치장 수용자들의 안전보호라는 신체검사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둔 3월 경기 성남에서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게재한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를 운반하다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성남 남부경찰서쪽에 연행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해용 도구’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알몸 수색을 당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보건의료노조 차수련위원장과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경찰의 알몸수색이 재현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경찰의 인권침해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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