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50% 국고지원·보험급여 확대·의료개혁” 여론비등
정부가 의료폐업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의료수가를 인상하면서 거짓과 사실왜곡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분노를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10일 발표한 수가인상조치는 절차상 불법과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었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8월9일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 결정을 토대로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이 회의에서는 수가인상을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최장관은 또한 수가인상조치에 대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서면결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면결의’자체가 절차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수가인상에 반대할 것 같은 위원들에게는 아예 서면결의 요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일부 위원들에게는 수가인상이 발표된 8월10일 이후에 서면결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정부가 수가인상조치를 발표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연세대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무리하게 왜곡 적용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97년 당시 수가는 진료원가의 64.8%수준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2000년 7월 재추정한 결과 수가는 진료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는 상대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진 종합병원 중심의 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어서 전체 의료기관의 수가를 인상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노동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이 점은 연구보고서에도 지적돼 있었지만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가인상의 근거로 경영수지분석 결과를 활용해야 하는데 정부는 원가분석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수가를 과다인상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윤우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보험료인상의 불법성이 문제되자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에서 이른바 ‘자연증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인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수가인상조치 철회, 약값거품 제거, 보험급여 부당청구 통제 등만 제대로 하더라도 보험료 인상요인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보재정 50% 국고지원, 보험급여 확대, 의료개혁 등이 전제되지 않는 보험료 인상조치에 대해서는 실력저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이에 따라 불법과 밀어붙이기로 얼룩진 정부의 의료보험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이재철 leecc@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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