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정리해고와 노동조합 죽이기에 혈안이 된 벤처기업 ■
— 최초의 벤처기업 노동조합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 중
멀티데이터시스템 노동조합은 우리나라 최초의 벤처노동조합으로서 지금
불법적인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멀티데이터
시스템 노동조합은 “병역특례자들의 열악한 사회적 신분을 악용, 이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해고하고, 아울러 최초의 벤처노동조합을 해체시키려는 부
당노동행위”가 멀티데이타시스템 사용자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을 폭로하
고, 이에 맞서 “병역특례자는 물론이거니와 벤처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사간의 갈등이 없다는 벤
처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용자의 이같은 부당노동행위에 우리는 벤처산
업 노동자로서 울분을 토하며, 이 투쟁에 지지를 호소합니다.
1. 사건개요
지난 11월 29일 수요일 (주)멀티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이태화사장은 CTO
박정운 사장을 통해 오후 1시 30분 전직원 직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하나, 11월 24일자로 (주)멀티데이타시스템의 병역특례업체 선정이 취소
되었다. 둘, 따라서 병역특례직원 9명은 자동적으로 회사를 떠나야 하며,
전직을 위해 노력하겠다.셋, 나(박정운)은 회사를 사직하고 독립할 것이
며, (주)멀티데이타시스템의 사업부 중 (주)골프웹코리아와 (주)올더웹코
리아, 부설기관 멀티미디어 연구소를 인수할 것이다. 넷, (주)멀티데이타
시스템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모르지만, 일반직원들 중 선택된 사람들은 나
를 따라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할 수 없다. 다섯, 병역특례
직원들은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없고, 일반직원들은 내일부터 3일간 특별휴
가다.”
(주)멀티데이타시스템 사용자는 지금 현재 모든 업무를 정지시켜놓고, 경
영권인수를 위해 사무실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측의 인사권을 이용한 부당한 정리해고이며,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이기에 멀티데이타시스템노동조합은 이런 사용자측의 불법적
인 작태에 맞서,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2. 우리의 주장
지난 11월 29일 이태화 대표이사의 통보는 원천 무효이며, 불법적인 부당
노동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1) 첫째, 이번 (주)멀티데이타시스템의 병역특례업체선정 취소신청과 사업
장 축소 이전은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이요,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15명의 조합원중 11명(산업기능요원 9명, 전문연구요원 2명)이 병역특례원
인 상황에서 정당한 근거도 없이 병역특례업체선정 취소 신청을 한 것은
명백한 노동조합해체 시도입니다. 더더구나, 위원장 이하 부위원장을 위
시한 주요 조합간부들이 병역특례원이라는 점에서 이는 더욱 분명합니다.
병역특례업체로서의 모든 잇점을 져버리면서, 이를 취소하려는 것은 노동
조합을 해산시키고,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악하려는 목적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2) 둘째, (주)멀티데이타시스템의 병역특례업체 선정 취소 신청은 실질적
인 정리해고이며, 사전통보조차 없이 자행된 일방적인 노동자죽이기입니
다.
병역특례업체선정을 취소한 것은 수많은 노동자를 동시에 해고하는 실질적
인 정리해고입니다. 특히, 경영상의 이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심지어 어떠한 근거와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상 병역특례자들만 해고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근
로기준법 31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있는 상황에서 60일 이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31조 3항조차 어긴 채, 병역특례취소 이틀뒤에야 통보하였습니다. 단체협
약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은 본 사태는 정리해
고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았기에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3) 셋째, (주)멀티데이타시스템의 병역특레업체 선정 취소 신청은 병역특
례자들의 열악한 사회적 조건을 악용한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이태화 대표이사는 병역특례원들이 병역법에 의해 구속받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월 50여만의 월급만 주고는 밤샘 프로젝트를 시켜온 악덕 기업
주였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난 뒤에야 동종업 기본수준의 임
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용자는 과거 병역특례자들의 엄청난 희
생으로 오늘의 회사가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는 되려, 병역특
례자들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한 것입니다. 자신의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무능경에 대한 책임은 일체 인정하지 않은체 이렇게 일방적으로 병역특례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도덕한 행동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4. 우리의 요구
– (주)멀티데이타시스템 이태화 대표이사는 병역특례업체 취소신청을 철회
하고,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명기된 바, 노동조합과 협의되지 않은 회사 이
전 및 인수, 양도 설에 대해 분명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 경영악화와 관련 회사의 경영법인통장, 재무재표 등의 제반 자료를 공개
하고, 경영악화에 대한 구체적인고 객관적인 증거 및 이를 빌미로 병역특
례업체 선정 취소를 하게된 경위와 근거를 제시하라.
– 모든 회사 업무를 즉각 정상화시켜, 조합원들 및 전 임직원들이 안심하
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
– 현재의 혼란은 이태화대표이사의 무책임한 행동과 단체협약과 노사가 합
의한 노사합의문을 무시한 것이므로, 멀티데이타노동조합의 전 조합원 및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태화대표이사는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이며,
노동조합 및 당사자들에게 합당하게 보상하라.
– 이태화 대표이사를 위시한 모든 사용자들은 이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
해 멀티데이타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라.
5. 우리의 결의
우리는 이같은 회사의 부당 노동행위 및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맞서 멀티데
이타노동조합의 전조합원 및 임직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특
히 병역특례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무기한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불법적인
사용자의 만행을 신문, 방송 등 모든 언론사와 매체에 폭로할 것이며, 작
금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노동,사회,시민단체와 연대
하면서 함께 싸울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금융투기와 정경유착으로 한쪽에서는 노동자 죽이기를 일삼는
우리 벤처산업의 현실에 분노합니다. 밤샘고생하며 일해온 댓가가 이런 것
인가 생각하면 그저 서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이상 정보통신업계
에서, 벤처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악습은 뿌리뽑혀야 하
기에 우리 멀티데이타시스템노동조합에서부터 앞장서서 투쟁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문제가 (주)멀티데이타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정보
통신업계, 벤처사업장의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모든 사회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허울 좋은 정보통신업계, 벤처
사업의 환상을 깨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이 투쟁에 여러분들의 지
지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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