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동자들도 투쟁대열에…12월1일 전국집회
대학노동자들도 거리에 나섰다. 대학노조(위원장 김용백)는 12월1일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앞에서 ‘대학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법·사학연금법 개악저지와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2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이날 대회에서 노조는 “노동법과 사학연금법이 개악될 경우에는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천명한다. 노조는 이와 함께 △노동시간단축을 왜곡해 노동조건 후퇴와 맞바꾸려는 제2의 노동법 개악저지 △부담금을 인상하고 퇴직연금 삭감하는 사학연금법 개악저지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대학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일차로 사학연금법 개악 움직임 때문.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대학노동자의 퇴직금이자 노후보장·재해보상제도가 혼합된 사회보장체제다. 정부가 지난 10월중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이유로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부담금을 인상하고 퇴직연금을 삭감하는 졸속 개악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학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지금도 근로기준법 보다 못한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판에 부담금을 인상하고 급여액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결국 퇴직금을 안주겠다는 게 아니냐는 불신이 깔려있다.
대학노동자들은 기금고갈이 낙하산인사에 따른 연금공단의 부실운영과 강제예탁에 따른 연금기금의 손실, 사학재단의 낮은 부담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사학교직원들의 저부담 고급여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데 분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노동자들은 지난 15일 전국지부대표자회의, 16-17일 지부별 1차 총회, 27-30일 지부별 2차 총회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해왔다. 노조는 이날 대회를 기점으로 전체 노동계의 동계투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사학연금법이 개악될 경우 2단계 연금탈퇴 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정이/대학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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