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정안 상정방침…야당반대로 실현은 불투명
국보법폐지국민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의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이 강력히 펼쳐지자 법안 상정을 미루려던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 주목된다.
민주당 인권향상특위(위원장 정대철)는 지난 12월6일 전체회의를 열고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 삭제 등을 포함한 국보법 개정안을 7일 안에 최종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보안법 개정기획단은 정기국회내 법 개정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국민연대는 국보법 폐지를 위해 11월30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천막을 치고 각계 인사들이 돌아가며 단식농성에 참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총련 소속 대학생 6명이 11월29일 낮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를 일시 점거해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모두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11월27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21명(민주당 17명·한나라당 4명)이 당론과 배치되는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대표들의 양당대표 항의방문도 이어졌다. 민주당 서영훈대표는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부패방지법·인권법 등 3대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1월30일 밝힌 바 있다. 반면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12월1일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이라는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본질문제를 훼손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법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안에 상정하더라도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대당론에 비춰 회기내 개정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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