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제도철폐 및 이주노동자의 이주취업의 자유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 10일째”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방향
산업연수제도 철폐하라!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하자!
연일 TV나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문제의 대부분은 연수제도 문제와 연관되어진 것들이 많다. 즉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연수생으로 묶어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주지 않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월급을 강요하고 있다. 연수생으로 왔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기술은커녕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아니, 외출과 외박조차 허락하지 않는 강제노동의 지옥 속에서 살아야했으며 결국 이러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연수제도는 현재 70% 이상을 육박하는 미등록노동자 (불법체류자)를 양성해 온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연수제도 속에서 자행되는 온갖 비리는- 송출비리 적립금의 문제, 인권침해,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부여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강제노동 등 -그야말로 현대판노예제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연수생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져야 한다.
정부여당과 일부 자본가들은 연수생제도에 대한 노동자 통제의 잔인함이 공공연하게 폭로되고 거센 반항을 일으킬 조짐이 보이자 새로이 이주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전체자본의 입맛에 맞는 제도로 바꾸어내려는 시도가 이번 고용허가제를 상정하겠다고 공언하는 속에서 있어왔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연수생제도를 철폐하고 새로운 제도로 바꾸어내려는 근본 의지는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세련되게 통제하고 착취할것인가를 드러내는 자본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자본의 입장에서는 국제적 비난을 한껏 받고 있는 연수생제도를 반드시 보완하고 그 것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통제와 억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 본연의 목적이다. 즉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고용허가제안은 이주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법안일 뿐이며 고용허가제의 통과여부를 떠나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는 한 층 더 강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연수생제도는 법제도적 한계 내에서 연수생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을 합법적인 영역에서 마음대로 수탈하고 억압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본과 권력의 의지로 또 다른 통제법안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의 요구를 담아 투쟁으로 달성하는 것이 올바른 법제도 개정투쟁일 것이다.
세계 자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한 억압하고 있다. 이는 단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만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날조된 선전을 통해 합법적 방식을 통해 자본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 노동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기제로 작용된다. 이는 연수생제도 ,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등 다양하고 세련된 법제도적인 방식으로 운용되어지고 있으며 단기 로테이션 정책. 동화정책 등 다양한 정치적 방식으로 전세계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있다.
연수생제도 철페는 법제도 내에서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기제를 제거하는 의미로 유의미하다. 또한 그 대안으로서의 노동허가제는 사회법으로나마 동일한 대우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주노동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일부에서 고용허가/노동허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자본 일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고용허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올바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노동허가는 국가에 의해 허가된 노동자는 내국법에 의해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들에게 국내에서 법적으로 주어진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이는 법 제도개정 투쟁 안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최대한의 성과물을 내오는 것임에 분명하다. 이는 현재 노동자들의 투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가지는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했을 때만이 “법이 올바로 섰을 때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권리를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허가 자체로 노동자의 올바른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올바른 권리를 요구하고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 속에서 오히려 간단없는 노동자의 투쟁이 노동자 스스로의 방어막을 형성하고 자본으로부터의 공격을 단결된 힘으로 저지해낼 때에만이 모든 것의 주인인 노동자의 새세상을 열어 젖힐 것이다.
“연수제도 전면철폐” “불법 체류자 전면사면” “단체행동권, 단결권을 포함한 모든 노동권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직업 선택의 자유, 사업장 이동의 자유쟁취” “건강, 고용보험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 “노동법 개악저지,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자연대 투쟁강화” “근로자파견제 등 모든 고용불안 상태를 초래하는 악법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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