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노조가 18일 오전 9시40분을 기해 파업에 들어갔다. 이동걸 위원장은 사측과의 밤샘협상의 결렬을 선언, 조합원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성당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이날 오전 9시 40분을 기해 총파업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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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저녁8시 기자회견문
강제적 인력감축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한국통신 완전민영화 반대 /
노사합의사항 이행 관철을 위한 한국통신노동조합 비상조합원 총회
기/자/회/견/문
한국통신노동조합은 정부와 사측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인력감축) 지침을 내리고 강제적으로 3,000여명 이상의 동료를 직장에서 내쫓으려는 것에 대해 분개하면서 오늘 명동성당에서 전국비상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또한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악하고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소유한도를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해서, 한국통신을 외국투기자본에 매각하려는 것을 반대하며 총파업투쟁에 나섰다. 이 <전기통신사업법>은 또한 가입자망 공동이용제도, 번호이동성제도, 사전선택제, 통신설비 제공 의무 등 각종 악법조항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통신 민영화를 앞두고, 망과 서비스의 분리, 각종 대민서비스의 아웃소싱을 획책하는 것으로 보고, 개악을 결사반대하며 향후 정부 시행령 제 개정시 이 조항들을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한국통신 사측은 최고 경영자가 2000단체교섭시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없다”고 수차례 공언했고, 노사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명예퇴직을 강요하면서 부부사원 표적 퇴직강요, 대기발령 등 각종 악랄한 행위를 자행한 것
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총력투쟁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한국통신 노사가 2000단체교섭시 기노사합의한 사항을 2000년이 불과 2주 남겨놓은 시점에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분개하면서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수차례 정부와 사측에 대화를 촉구했지만 이와관련 책임있는 당사자가 단 한마디 설명이나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노동관계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 등 완전히 불법 탈법이 난무하는 회사로 만들고 있다.
이에 한국통신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는 우리의 정당한 생존권적 요구와 국가기간산업을 주도하는 공기업인 한국통신을 지키기 위해 12월18일 09시에 전국사업장에서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이에 정부와 사측의 책임있는 당사자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2월18일 09:00까지 노동조합과 4만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할 것을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촉구한다. 이에 한국통신노동조합은 총파업투쟁에 임하는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 2000비상조합원 총회 개최에 즈음한
한국통신노동조합의 요구 ▣
1.강제명예퇴직(인력감축)·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1)명예퇴직 시행 일방공고 사과 및 시한연장 중지(단협 위반)
2)퇴직위로 성금 모금 강요행위 중지(근로기준법 위반)
4)전화가설, 고장접수 등 전화운용 도급화 반대
5)콜센타, OMC, TMC, PMC, 집중화계획 반대
2. 한국통신 완전민영화 반대
1)<전기통신사업법>개악반대
2)외국인 소유한도 49%확대 반대
3)가입자망 공동이용제도, 번호이동성, 사전선택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사업의
겸업금지조항 등 독소조항 반대
3. 2000단체교섭시 기 노사합의사항 즉각이행
2000년 12월 17일
한국통신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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