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1. 문제의 제기
사람의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이며, 호적법은 민법의 절차법이다. 그리고, 호적 은 사람의 신분관계나 그 변동을 공증, 기록하는 공문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호적개념을 넘어, 우리나라에서 호적은 일반인들의 의식에서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가(家)의 계보(系譜), 바꾸어 말하면 작은 족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호적은 자신의 혈통을 알 수 있는 작은 족보로서, 호 적에 함께 등재하고 있는 사람이 한가족이며, 호적에서 떠난 사람은 더이상 자신의 가족 이 아니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호적이 성립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한 뒤, 그들의 호적제도를 우리나라에도 이식한 때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징병이나 징세와 독립 군을 색출하기 위하여, 강제로 자기들의 호적제도를 이식했다. 그리고, 이러한 호적제도를 광복뒤에도 민법과 호적법을 제정하면서 그대로 계수했다.
이처럼, 일본에서 이식, 계수한 우리나라 호적제도는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 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데(호적법 제8조), 이는 민법이 친족편(제4편) 제2장 호주와 가 족이라는 제목하에 마련한 호주제도와 가제도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다. 민법상 가 (家)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호적이다.
즉, 민법은 호주와 가족이라는 장에서 가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하고, 가의 장(長)은 호주이며, 호주는 그 가족을 통솔한다는 일제식민지시대에 이식한 일본민법상 호주제도 를 그대로 유지하고, 호적법은 이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족원 전부를 호주를 기준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역시 일본호적제도를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서는 구일본에서처럼 호적제도와 호주제도를 서로 맞물리도록 운영한다.
그러므로, 호주제도의 폐지는 호적제도의 폐지를 뜻하고, 가의 폐지를 뜻하며, 일반인들 에게는 자신의 뿌리가 사라진다는 의식까지도 들게 한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호적의식은 민법제정당시부터 논란해 온 호주제도를 폐지하기 어렵게 한다.
원래, 구일본호주제도는 천황지배이데올로기를 구축한 명치절대주의 정부의 정치적 산 물이며, 여성을 차별하는 부계혈통의 가부장제도이며,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양 성평등에 위반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대대로 이어가는 호적이 가를 표현하고, 호주는 한 가에서, 그리고 호적에서 절대적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호주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다.
그러나 호적은 국가가 국민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문서이지, 개인의 혈통을 나타내는 족 보가 아니다. 국가가 법적 분쟁이나 행정절차상 국민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문서에 불과 하다. 국가는 자유로이 다른 형태로 신분증명제도를 둘 수 있다. 주민등록제도가 그 한 예이다.
따라서, 그 제정당시부터 논란되었던 대표적인 여성차별제도인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일 은 물론이고, 호주제도를 전제로 부계혈통을 대대로 이어가도록 편제하는 호적제도를 폐 지하고, 새로운 호적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우리나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2.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호적제도는 호주제도를 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호주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 들이 호적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 밖에, 다른 차별들도 나타나지만, 호적제도에 따른 차별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여성차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호적제도로 인한 여성차별문제만을 발췌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가.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편제한다. 즉, 호주는 호적의 기준자이다. 모든 가족은 반드 시 호적에 그 호주와의 관계를 명시한다. 호주가 사망했을 때는, 호주승계가 발생하고, 새 호주를 기준으로 새 호적을 편제하며, 전 호주와 관계를 명시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새 호주와 관계를 명시한다.
여성과 관련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는 다음과 같은 성차별을 보이고 있 다.
첫째,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이다. 호적의 기준자가 되는 호주승계순위를, 민법은 호주의 아들, 딸, 배우자, 어머니의 순서로 정하고 있다.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순서는 호주제도의 연혁에서 호주를 부계혈통의 장남자가 계승해온 사실을 바 탕으로 한다. 즉, 호주제도가 여성보다 남성을 우위로 하는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은 가족속에서 좁게는 아들과 딸의 차별뿐 아니라,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차별을 유발시킨다.
이 순위는, 또한 아들이 어머니보다, 손자가 할머니보다 우선함으로써, 가족질서에도 어긋난다. 예컨대, 이러한 호주승계순위에 따라 여성은 호주의 모, 조모, 누이(나이에 관계없이) 등으로 그 관계를 표시한다. 자녀가 자신의 존속과 관계에서 자신을 나타내 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신을 공적으로 누구의 모, 또는 조모로 나타내는 것 은 가족질서에 맞지 않는다. 더욱, 호주는 가족을 통솔하는 자인데, 아직 어린 자녀가 어머니나 할머니를 통솔하는 일은 일반상식에도 맞지 않아 불합리한 일이다.
이처럼, 호주순위에서 무조건 남성이 가족질서를 무시하고 모든 여성보다 우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분명한 여성차별이다.
둘째, 혼인으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는, 남편을 호주로 하여 편제한다. 즉, 남편이 호주임을 분명히 한다. 입부혼인 때를 제외하고, 혼인시에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가족생활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자신의 호적을 창설하지만, 여성은 그렇지 못하여 이혼하게 되면 그 호적이 자신의 호적이 아니기 때 문에, 호적에서 제적된다.
이같은 호주제도에 따른 호적편제는 가정생활에서 남성우월, 여성비하 등의 의식을 발생시켜, 부부평등이나 자녀평등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나. 여성입적을 전제하는 호적제도
호주를 제외한 자는 가족으로서 호주가 편제한 호적에 입적한다. 여성은 혼인으로 남 편호적에 입적하고,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입적한다. 호주인 남편이 없는 여성은 자녀 나 친족이 호주인 호적에 입적한다.
이러한 입적원칙은, 여성은 가족원 지위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앞 의 호주제도에서 보듯이 호주는 남성일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의 입적원칙에 따라 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이 생긴다.
첫째는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한 차별이다. 민법은 자녀는 출생으로 부가(父家)에 입적하고, 부(父)를 알 수 없을 때는 모가(母家)에 입적하도록 정한다. 이러한 부가우선 입적원칙은 사회적으로 모가호적에 입적한 자녀를 차별하는 의식을 발생시킨다.
둘째는 여성의 자녀와 남성의 자녀에 대한 차별이다. 민법은 여성이 자신의 혼인외 자녀와 호적을 함께 하고자 할 때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호적이 남편 의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 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데서 연유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 남편의 혼인외 자녀는 배우자인 아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규정은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여성의 자녀들을 차별한다.
셋째는 여성의 부모로서 권리에 대한 불평등이다. 자녀는 출생이나 인지로 아버지 호 적에 입적하고, 입양이나 혼인하지 않는 한, 그 호적을 떠나 다른 호적에 입적할 수 없 다. 오늘날, 이혼이 증가하면서 자녀와 한 호적에 있고자 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은 이혼여성은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창립하도록 정하여, 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1호적을 창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호적 에 남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그 자녀와 호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호적편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가 남성과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여성의 입적원칙에 따라서, 가족생활에서 부부평등을 실현할 수 없으며, 어 머니로서 여성은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1990년 민법을 개정하여, 호주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단지 가족의 거가(去家)에 대한 동의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입적시킬 권리, 친족회에 관한 권한의 3가지만 을 남겨 놓았다. 따라서, 명목상 존재에 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에서도 부계혈통주의, 가부장권으로 인한 여성차별은 그대로 남아있어, 명목상 존재라고만은 보기 어렵다. 이러한 호주제도가 존속하고, 호적이 이 호주제도를 바탕으로 편제하는 한, 이러한 차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 외국의 호적제도
외국에서도, 국민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분기록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그 신분 기록제도를 마련한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하 는 우리나라 호적제도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에, 자기들의 호적제도를 이식한 일본에서도, 그러한 호적제도는 헌법상 개 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에 반한다고 하여 민법상 가제도를 폐 지하면서 일찌기 폐지하고,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호적제도를 창설했다.
유럽호적제도는 교회부에서 유래하고, 출생, 혼인, 사망의 각 사건별로 호적을 편제한 다. 따라서, 이 호적제도는 출생, 혼인, 사망에 대한 각 호적을 그 사건발생지역에서 작성한다. 따라서,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을, 우리처럼 한 용지를 일람함으로써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개인별로 하나씩 작성하기 때문에, 친족관계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유럽에서는 개인의 이러한 신분변동을 일람하여 파악할 수 없다는 결점을 보완하 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지만, 영미는 철저한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 용하여, 각 호적부간의 연결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럽이나 영미의 호적제도는 호적이 혈통, 가족형태, 가족에 대한 이념이나 가 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탄생한 것이 아니라, 교회신자를 파악하거나 헌금을 추산하기 위 한 것 등을 위한 회계장부, 국교를 위하여 타종파를 탄압하는 수단과 종교탄압을 이용한 중앙집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 등을 배경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생활에서 여 성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외국호적제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호적제도를 분명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차별을 해결하는 방안을 고안하는데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일본
일본의 구호적은 우리나라와 같았지만, 일본이 전쟁 후 민법을 개정하여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와 가족’이라는 장을 완전히 삭제하고, 가족이라는 용어도 민법전 속에 서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호주제도와 가제도의 폐지로 호적도 폐지되었다. 그 리고, 새로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했다. 구체적으로 혼인으로 부부는 하나의 성(씨 : 氏)을 정하도록 하고(부부동성제도), 이 성을 호적의 편제기준으 로 하여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칭하는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한다. 그 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신호적을 편제한다(3대호적금지).
이러한 일본호적은 부부동성제도로 인하여 90%이상의 여성이 남편의 성을 칭함으로 써 발생하는 실질적 여성차별문제,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표시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차별문제, 가족집단이 한 용지에 일람하여 기록됨으로써 나타나 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차별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 이를 개선할 개인별 호 적제도(1인 1호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나. 중국
중국은 원래부터 독자적인 호적제도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 게 병탄되기전에 중국영향을 받아 시행하고 있었던 호구조사식인 호적제도가 기술적으 로 발달했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은 호구등기기관과 혼인등기기관을 따로 두고 있다. 호구등기기관에서는 호 구부를 작성하고 이 호구부에는 가구주와 그 가구원의 출생, 사망, 전입, 전출사항을 명 시한다. 혼인과 이혼은 혼인등기기관에 신고하고, 이 신고에 따라 혼인등기기관은 혼 인증이나 이혼증을 발급하고, 당사자가 이 증서를 호구등기기관에 보이면, 호구등기기 관은 이 사실을 호구부의 혼인상황란에 표시한다.
부부는 동적하지 않고, 자녀는 원칙으로 모의 호구부에 기록한다. 중국의 호적제도는 거주이전의 제한과 관련한다.
다. 독일
독일에서는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출생, 혼인, 사망의 각 사건마다 호적부 를 작성한다. 따라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가 존재한다. 그리고, 개인의 이러한 사항 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호적부간을 연결하는 난외부기방식을 채용한다. 나아가, 가족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가족부도 작성한다. 가족부는 혼인으로 개설 하고, 부부와 미혼자녀의 신분사항을 기록한다.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에서 가족부에 기록할 사항을 통지한다.
라. 프랑스
프랑스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호적부를 편제한다. 프랑스는 호적제도로서 신분증서제도를 두고 있고,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서, 인지 증서 등, 다양한 증서들을 작성한다. 이러한 증서에 기록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역시 난외부기방법을 채택하며, 나아가 출생증서에 다른 증서사항을 난외에 대부분 부기하여 출생증서의 일람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대장을 각 가정에 발급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마. 미국
미국은 철저한 사건별 기록제도를 가지고 있어, 출생, 혼인, 사망에 따라 각각 증명 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간에 연결은 없다. 이혼은 법원에서 하고, 그 기 록은 법원에서 보관한다.
4.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헌법의 양성평등이념에 위반하는 우리나라 호적제도는 호주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변 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은 호주제 도를 폐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호적의 존재가 우리나라에서 호주제도를 폐지할 수 없 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고찰한 외국호적제도를 참고하고, 우리나라 현재 호적제도의 장점을 살린 호적 제도 개선안으로서 기본가족별호적, 1인 1호적,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주민등록 제도로 일원화한 호적의 3가지 호적제도 개선안을 제기하기로 한다.
이러한 호적은 사건별 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신분변동을 한 용지에 기록하는 인적편제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선방안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호적의 편제원리, 호적양식과 기 록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 본내용을 참고하기 바라고, 여기에서는 그 요점만 을 간추린다.
가. 기본가족별 호적
호주제도를 폐지하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호적방안이다.
기본가족별 호적은 부부를 단위로, 부부동적원리, 친자동적원리에 따라 편제한다. 편 제한 호적은 등재한 자 모두를 제적하기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의 친족공동생활체가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싶다고 하는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것이다. 또한, 적어도 호적은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녀는 부모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일치하는 방식이다. 따 라서, 현재 우리나라에 적합한 호적방안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차별은 없지만, 가족별로 편제하기 때문에, 가족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 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이혼가족 이나 사실혼 가족 등에 대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의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수 있 다.
(1) 부부는 동적한다.
혼인으로 부부호적을 편제한다. 호적을 편제할 때, 부부 둘다 색인자로서 기록한 다. 남편이나 아내를 기준으로 하면,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협의로 정하는 방법은 남편으로 정할 우려가 있으며, 협의 할 수 없을 때는 그 해결책이 없어, 사실혼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 지하기 위해서이다.
혼인이 무효일 때는 전 호적으로 복적한다. 그러나,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혼인하거나 재혼하는 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새 호적을 편 제하고, 남은 배우자는 그 호적을 지속한다. 남은 배우자도, 재혼할 때는 그 배우자와 새 호적을 편제한다. 호적에 등재한 자를, 모두 제적하기가지 그 호적을 유지하는 것 이다.
(2) 미혼자녀는 그 부모와 동적한다.
미혼자녀는 출생으로 그 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기혼자녀는 그 배우자와 함께 새 호적을 편제한다. 양자는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미혼자녀로서 미성년자녀 는 친권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성년자녀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호적을 선택한다. 법 원에서 친권자를 부모 둘다로 정한 경우에는 자녀의 호적문제를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한다. 자녀는 부나 모가 재혼하기 전까지 는 부모호적에 입적하고, 부나 모가 재혼하는 경우에 친권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입 적한다. 이 때, 그 친권자인 부나 모의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 면, 부부평등뿐 아니라 미성년자녀의 이익, 보호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혼자녀의 자녀는 모의 호적, 즉 모가 기록되어 있는 모의 부모인 조부모의 호적 에 입적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가족별 호적의 예외로서 3대호적이 발생한다.
이상에서, 자녀는 그 부모와 동적하지만, 부모의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자녀는 부나 모중 하나가 친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친권자주의에 따라 친권자의 호적에 입적하지만, 친권자가 부부공동일 경우에는 부와 모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되 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정하도록 한다. 그 밖에, 성년자녀는 의사주의에 따라 부나 모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새 호적을 편제한다.
나. 1인 1호적
개인 한명 한명에게 호적을 편제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여성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 는다. 자기호적에 자신만이 책임지므로, 가족중심에서 개인단위사회로 진행중인 우리 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개인별 호적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나 그들의 호적등록지를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친족일람이라는 우리호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다.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현재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로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국민기록제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이들을 합하여 호적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 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주민등록표’를 수정, 보완한다. 이 방안은 주민등록제도상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앞의 1인 1호적방안을 합하여 수정 보 완하는 것이다.
<요약,정리 : 황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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