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1일 간의 투쟁, 희망이 있어 끝장을 낸다!
개정병원 노동자 길 위의 2년
2001년 1월 5일, 병원정상화투쟁 661일째. 군산시청 앞 천막농성 366일째. 햇수로 3년째, 개정병원 노동자들이 쌓아가고 있는 투쟁기록이다.
현재 노동조합은 김은혜 위원장을 비롯한 해고자 3명과 46명의 복직된 노동자가 함께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요즘 이들의 하루일과는 군산법원 앞에서 시작하여 군산법원 앞에서 마무리된다. 이상용 이사장이 지난 12월 21일 금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조합원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금보석의 부당성을 알리는 피켓팅을 진행하는 것이다.
개정병원 신대욱 사무장은 “이씨의 새로운 변호사 이관용씨는 전직 판사로 지난해 8월에 변호사로 개업했다”며 이 사실로 미루어 “이상용에 대한 금보석 판결은 전관예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1월 11일 군산법원 김영학 판사는 ‘이상용 이사장을 죄질이 나쁘다’며 11월 11일 구속을 시켰었다. 그러나 구속 전과 상황이 변한 것이 없었고 노동조합과 합의도 없었음에도 재판부는 불과 40여일만에 이씨를 금보석으로 풀어준 것이다.
“체불임금 해결돼도 이상용 물러날 때까지 농성하겠다”
1월 5일, 농성장에서 고은심 조합원이 사측의 고소로 출석 명령서를 받았다. 노조에서 확인해 본 바, 김진 노무관리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군산지법 앞 항의 시위 도중 폭행 건으로 15인의 조합원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오히려 사측이 카메라 촬영과 녹음기로 시위중인 조합원들을 협박하다 몸싸움을 일으키고 신대욱 사무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전치 2주 등 폭행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측이 조합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신사무장은 “지난 12월 21일 이씨의 금보석 결정에 대한 노조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고 밝혔다. 신사무장은 “사측의 이같은 이중 삼중의 폭력은 병원 정상화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며 격분했다.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을 지지했다는 조합원 고성규(51, 방사선과)씨는 “우리나라 민주화는 아직 멀었다.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천막농성 1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만약 전원 복직되고 체불임금이 지급된다면 농성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씨는 “이상용이 퇴진하고 이사회가 해체될 때까지 농성을 접지 않겠다”고 했다.
투쟁으로 만들어 가는 희망
오랜 투쟁으로 이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건강이 악화된 조합원이 많은데다 의료보험자격상실로 인해 의료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 분만실에서 근무했던 조현숙씨는 “계속되는 정신적 압박과 육체적 피로로 인해 두통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이 많고 감기에도 3-4주씩 앓기도 한다”며 오랜 투쟁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 조씨는 이어 “투쟁을 통해 ‘동지’와 ‘노동’에 대한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개정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측에 의한 노동탄압과 노동조합 기만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힘겹고 지난한 이 투쟁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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