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최근 두발 자유화 운동에서 보여지듯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자신들의 생활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와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법과 제도는 청소년들의 현실 생활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칙’에 근거했다는 규제와 처벌이 청소년 인권을 제약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제약하는 교칙이 청소년의 인권 측면에서 분석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에 진행될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을 통해 그 동안 당연하게만 보여졌던 관행에,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청소년의 인권인가’를 청소년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등, 청소년 인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캠페인 명칭: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목적:

–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교칙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인권에 대한 기성 세대와 학교 당국의 인식을 제고한다

–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이해를 높인다.

– 청소년의 인권 보장과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의 발전을 중심으로 한 교칙의 상을 제시한다.

– 교칙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 모두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캠페인 기간: 2000년 11월 ∼2001년 5월

주요 사업 및 일정:

2000년 11월 ∼ 2001년 3월 31일; 인터넷과 우편을 통한 교칙 수집

2001년 3월 ∼ 4월; 교칙 집중 분석기간

2001년 5월; 교칙 분석 내용 발표 기자회견

토론회 ‘교칙과 청소년 인권의 관계를 생각한다'(기자회견 전후)

교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인권 워크샵'(겨울방학 중)

청소년 인권 보장과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의 발전을 중심으로 한 교칙의 상을 각급 학교에 홍보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기자회견 이후)

캠페인 주관: 인권운동사랑방·인권과교육개혁을위한전국중고등학생연합

교칙 분석위원: 강경선(방송대 교수), 이석태(변호사), 허종열(서울교대 교수), 주관단체

교칙 보내기

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개별적인 참여든지 학교 동아리, 사회단체 등의 집단적인 참여든지 환영합니다.

자신의 학교 또는 주변 학교의 교칙을 보내 주세요. 교칙을 보내주실 때 교칙의 주요 항목에 대한 자신의(자기 집단의) ‘의견’을 첨부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교칙은 위 게시판이나 우편, e-mail로 보내시면 됩니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명륜 2가 8-29, 4층 인권운동사랑방(110-522) e-mail : youth@sarangbang.or.kr

1. Y고등학교(경기도)

생활지도규정 중

제14조(학교내의 봉사 20일 이내의 기간)

(3)학교장의 허가없이 외부 행사에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7)남녀간의 파렴치한 행위를 한 자.

(14)교외에서 상거래로 물의를 일으킨 자.

제15조(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5)남녀간의 풍기문란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

(6)불온문서를 고의로 은닉했거나 탐독 또는 제작,게시,난서 및 이를 살포한 자.

(10)학교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했거나 이에 가담한 자.

제15조(퇴학처분)

(3)반 국가적 사상 및 파괴를 선동한 자.

(4)학생의 신분으로 교내외에서 풍기를 문란케 한 자.

제16조(절차)

(1)학교내의 봉사에 해당되는 징계사안에 대하여는 담임 교사 의견 또는 담당교사의 진상 조사를 토대로 학칙 및 교칙을 적용하여 학생부장이 학교장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2)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징계는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상신하 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단, 학교장은 심의에 따라 선도위원회 결정사항을 교직원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케 할 수도 있다.)

(3)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징계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받은자의 결과 공고)

(2)학생 징계 처분이 결정되면 학생부에서는 지체없이 담임교사를 통하여 보호자를 소환 하여 그 사유를 전달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며,이를 게시 공 고해야 한다.(단, 학교장이 게시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시는 이를 공고하지 않을 수 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진술기회는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이상의 징계시만 가능하고 또한 의견진술할 수 있는 상태(조건)명시 되어 있지 않다.(예: 선도위원회인지, 면담과정에서인지)

*교칙의 일부 조항들은 모호하고 자의적 판단의 우려

*기본적 권리 침해 조항들

2. Y고등학교(서울)

상벌규정 중

제2절 징계

19.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특별교육 선도처분

52.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54.학교장 허가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춠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학생: 훈계, 학교봉사, 사회봉사

58.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사회봉사, 특별교육, 선도처분

62.학생 신분에 어긋난 탈선행위를 한 학생: 훈계, 선도처분

제8조 징계 심의 전에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14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시행한다.

용의복장 규정 중

▲두발

앞머리 8㎝(눈썹을 덮지 안으면, 12㎝까지 허용)

금지사항

-무스류를 바르거나 염색을 한머리는 안된다.

-파마, 펑크 머리나 혐오감을 주는 머리(삭발, 버섯머리 등)는 안된다.

▲복장

1.동복

-감색이나 검정색의 V자 조끼를 와이셔츠 위에 받쳐입어도 된다.

-감색이나 검정색의 반코트는 입을 수 있다. 원색의 반코트, 점퍼류, 파카류는 안된다.

2.하복

-런링셔츠는 반드시 입어야한다.(런닝 셔츠는 흰색만 입고 무늬 글자가 있는 것은 안된다.)

공통사항

-바지통은 임의로 줄이거나 넓혀서는 안된다.

-혁대는 반드시 매어야 한다.

▲신발

-흰색, 검정색의 끈 있는 운동화나 검정색의 학생화를 신는다.

4. D중학교

복장규정 중

1.두발규정

…여학생의 경우 어깨선까지 기를 수 있되, 학생다운 머리 형태로 묶는 것을 허용. 단, 일체의 머리띠나 요란한 머리핀 장식 등을 금지하며, 머리끈과 머리핀은 검정색, 갈색만 허용함.

2.복장규정

양말은 남학생의 경우 검정, 흰색, 회색으로 한정(스포츠양말은 허용)한다. 여학생의 경우, 스타킹은 검정, 살색으로 하고, 양말도 검정, 희색으로 한정하되, 간소한 무늬가 박힌 것 정도를 허용. 토시나 루즈삭스는 허용하지 않는다.

신발은 …농구화 칼구두는 불허, …굽 5㎝이하의 단화(끈상관없이)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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