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법 개정 뒤 ‘업무상재해’ 넓게 해석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투신자살 기도 때문에 생긴 외상이 산업재해로 판정받았다.
사무금융연맹 제일투자신탁증권노조 조합원 이아무개(여·30)씨는 지난해 상반기 ‘대우채 환매사태’에 따른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우울증을 앓다 지난해 5월12일 자신의 아파트 5층에서 투신해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지난 1월8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산재로 인정했고, 나아가 스트레스를 못 이겨 자해한 이씨의 자살시도로 인한 외상까지 업무연관성을 인정해 산재로 판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IMF 이후 업무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했거나 자살기도로 부상당한 수많은 노동자와 유족들의 산재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사례는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로 꼽힌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과 그로 인한 외상의 경우 그간 법원판례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왔다.
제일투신노조 신승렬위원장은 “IMF이후 금융권 노동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씨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근무지를 옮겨 미처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대우채 환매사태가 터져 피해고객들이 창구에 찾아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까지 손해봤다”며 거세게 항의하는 바람에 식사를 거르고 야근까지 하는 등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급기야 ‘우울성 장애’라는 진단과 함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권유받았다.
이정호/ 부산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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