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1년을 시작하면서 삼성재벌은 지난 2000년에 이어 삼성노동자와 삼성해고자에 대한 더러운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2. 삼성재벌과 삼성생명은 98년 IMF 외환위기를 빙자한 기만적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1700여명(여성 1200명)을 강제해고 하였고,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을 쟁취하기 위해 2년동안 투쟁하고 있는 삼성생명해복투 위원장 윤진열은 1월18일 09시에 관악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강제연행 되었다. 현재 윤진열 위원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3. 삼성생명해복투 윤진열 위원장은 1월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동안 노동자,빈민,학생 등과 같이 연대투쟁을 진행하였다. 1월18일 08시40분경 관악구청에서 봉천동 철거민에 대한 관악경찰서의 탄압에 대하여 지원연대 차 갔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죄목은 : 1. 집시법 2,공무집행방해치상 3.도로교통법

4. 기가막힌 것은 공무집행방해 치상이라는 사건의 조작이다. 윤진열 위원장이 운전하는 봉고차에 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름아닌 관악경찰서 강력반 계장이고, 진단2주 증인진술을 한 사람 역시 관악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이라는 것이다.

5. 또한 삼성재벌은 관할서인 남대문경찰서에 윤진열 위원장이 관악경찰서에서 불구속으로 나올것에 대비, 구속시키기 위하여 긴급 체포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곧 삼성해복투 의장 김성환과 삼성생명해복투 서울대표 강길용에게 지난 1월2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것을 보더라도 사실임을 알수있다.

남대문경찰서에서 삼성해복투 의장 김성환과 삼성생명해복투 서울대표 강길용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집시법위반 등으로 되어있다.

남대문경찰서 수사2계 담당형사는 삼성해고자들에 대한 조사를 지난 롯데호텔 파업으로 연행자가 많다고 뒤로 미루어 놓고는 삼성해고자들이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수사가 늦어졌다고 수사기록을 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2000년 12월15일경 수사2계를 방문한 김성환의장에 의해 발각되었고 김성환 의장은 강력히 항의한 사실이 있었다.

남대문경찰서는 김성환 의장과 강길용 대표에게 출석요구서 하나 제대로 보내지 않았고, 삼성재벌과 삼성생명의 고소고발한 내용에도 삼성생명해복투 강길용 서울대표가 현장에 없었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남대문 경찰서장과 수사2계 담당형사는 삼성재벌,삼성생명의 농간에 놀아난 그 책임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즉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무엇이 급하다고 삼성생명해복투 윤진열 위원장을 구속시키자 마자 의장 김성환과 서울대표 강길용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인가.

6. 이는 곧 삼성재벌은 삼성생명 윤진열위원장의 연행을 기회로 구속시키고 이어서 삼성해복투·삼성생명해복투를 와해 시키기로 작정하고 남대문경찰서와 야합하여 속보이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삼성해고자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재벌은 원직복직과 노동조합건설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삼성해고자들을 김대중정권의 노동자 탄압에 맞추어 삼성해고자들의 투쟁을 말살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삼성해복투에서는

첫째. 18일 새벽 6시20분경 관악구청 앞에서 미란다 원칙도 지키지 않고 전해투 봉고차량과 동경택시해복투 봉고차량을 강탈하고 김성환의장을 납치한 것에 대하여 관악경찰서장과 강력반 형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둘째. 삼성생명해복투 위원장에 대한 폭력연행과 인권유린에 대하여 경찰서장과 강력반 형사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셋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적근거와 사실을 확인 폭로할 것이다.

삼성재벌에 의해서 삼성해복투 지도부들은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하여으며 그동안 성실하게 출석요구에 응하여 조사받고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건만 해도 김성환 의장은 3건, 윤진열 위원장은 1건이 있다. 현재에도 삼성재벌의 고소.고발에 의해 남대문경찰서 수사2계에서 삼성생명해복투 간부들이 교대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7. 이처럼 삼성재벌은 돈과 권력으로 삼성해고자들의 원직복직,노동조합 건설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경찰과 짜고 충분히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 악덕기업이다.

삼성재벌의 위와같은 경찰과의 사건 조작으로 수원 삼성SDI 노동자 박경렬씨는 2000년 10월16일 연행(수원남부서) 구속되어 현재 수원구치소에 4개월째 수감되어 있다. 죄명은 폭행이나, 사실은 노동조합을 건설하려 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건을 조작하여 구속시킨 것이다.

8. 이러한 삼성재벌의 노동자 탄압과 인권유린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2001. 2. 3.

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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