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수구세력 의식 냉대…청계·원풍 등은 인정받아

정부가 청계피복노조, 원풍모방노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노동사건에 대해 심의조차 미루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는 지난해 8월 1천5백여명이 가장 먼저 심의를 신청한 전교조사건에 대해 6개월이 다 되도록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87년 이후 일어난 노동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심의를 미루고 있어 이들 사건이 역사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마저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위원회쪽은 이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의 틀 내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너무 앞서나가면 사회적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수구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가 정치정세만 보며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를 미루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관련단체들이 모여 집단적 항의투쟁을 전개하는 등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1월초 본회의를 통해 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와 청계피복노조의 77년 노동교실 사건, 81년 아프리 농성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하고 보상금지급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원회는 또한 최근 심사분과위를 열어 80년 원풍모방의 정화해직과 82년 노조사수투쟁, 85년 구로지역 연대총파업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상태여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한편 위원회에는 지난해 8월 발족이후 1월하순까지 모두 8천4백40건의 보상금 및 명예회복 신청이 접수돼 현재 1백37건(107건 인정, 30건 기각)이 처리됐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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