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발표
하고 “검찰의 컴퓨터통신에 대한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했다.
이는 지난 5일 서울지검 공안1부가 대선과 관련해 컴퓨터 통신에 특정
정당 및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글 9천1백91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며
혐의사실이 밝혀질 경우 소환, 조사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행위는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몰지각하고 반헌
법적인 대국민 협박”이라고 반박했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거의 유일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정치인들만의 잔치로 만들려는 것은 ‘군사독재의 국민통제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검찰과 경찰, 공안당국은 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을 파괴하는
통신검열을 중단하고, 모든 국민의 정치적 참여보장하며 △단체 및
노조의 선거운동을 불법화한 현행 선거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1997년 9월 11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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